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실업크레딧 제도인데요. 이 제도는 실직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,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.국민연금 납부액의 75%까지 지원해줍니다.
실업크레딧 제도란?
실업크레딧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할 경우,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그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(가입자였던 자 포함)에게 적용됩니다. 또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
조건: 재산 및 소득 기준 충족,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 보험료 산정 기준
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 금액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실업크레딧 예시
예시 1: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20만 원일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: 600,000원 (120만 원의 50%) 월 보험료: 54,000원 (보험료율 9% 기준)
본인 부담분: 13,500원 (월 보험료의 25%)
국가 지원분: 40,500원 (월 보험료의 75%)
예시 2: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: 700,000원 (200만 원의 50%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) 월 보험료: 63,000원 (보험료율 9% 기준)
본인 부담분: 15,750원 (월 보험료의 25%)
국가 지원분: 47,250원 (월 보험료의 75%)
신청 방법은?
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+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,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: 고용복지+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,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 후 신청
추가 정보 및 문의는?
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(국번 없이 1355, 유료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